원자력시설등의 방호검사에 관한 규정 제9조 (권고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12조,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8조의3에 의한 원자력시설등의 방호에 관한 검사 규정 및 원자력사업자, 국제운송방호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등 (이하 "원자력사업자 등"이라 한다)에 대한 물리적방호에 관한 검사에 따른 지적사항(검사지적사항 발행 형태로 이루어지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4조에 따른…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자가 권고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권고사항표를 발급할 수 있다. 권고사항표의 발급기관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검사지적사항표 발급기관과 같다.
②권고사항표의 발급기관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검사권고사항 관리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③원자력사업자 등은 권고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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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권고사항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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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 · 검사권고사항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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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등의 방호검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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