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11조 · 위원회의 의결조문 원문
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중앙위원회가 안건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안건별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심의ㆍ의결서를 작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의1서식의 위원별 심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③ 심의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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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중앙위원회가 안건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안건별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심의ㆍ의결서를 작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의1서식의 위원별 심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③ 심의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
.③ 제11조제3항제2호에 따라 조건부 채택으로 의결된 경우, 심의 신청자는 수정 또는 보완된 사항을 중앙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해당 안건을 심의한 위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조건부채택 의결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의결확인서가 제출된 경우 심의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조건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조건이 채택되
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 등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고, 서약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⑤ 위원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 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 등
① 영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회의 개최 전까지 위원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심의위원 회피신청서를 작성하여 회피신청을 하여야한다.1.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하도급 등을 수행한 경우2. 해당 안건의 소방시설공사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