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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위원회의 의결조문 원문
    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중앙위원회가 안건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안건별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심의ㆍ의결서를 작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의1서식의 위원별 심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③ 심의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회의결과의 조치 등조문 원문
    .③ 제11조제3항제2호에 따라 조건부 채택으로 의결된 경우, 심의 신청자는 수정 또는 보완된 사항을 중앙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해당 안건을 심의한 위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조건부채택 의결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의결확인서가 제출된 경우 심의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조건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조건이 채택되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위원회의 개최조문 원문
    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 등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고, 서약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⑤ 위원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 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 등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위원의 회피ㆍ제척조문 원문
    ① 영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회의 개최 전까지 위원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심의위원 회피신청서를 작성하여 회피신청을 하여야한다.1.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하도급 등을 수행한 경우2. 해당 안건의 소방시설공사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