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위원의 회피ㆍ제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회의 개최 전까지 위원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심의위원 회피신청서를 작성하여 회피신청을 하여야한다.1.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하도급 등을 수행한 경우2. 해당 안건의 소방시설공사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3.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위원장은 중앙위원회를 개회하기 전에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회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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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6 시행된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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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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