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위원의 회피ㆍ제척)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6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회의 개최 전까지 위원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심의위원 회피신청서를 작성하여 회피신청을 하여야한다.1.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하도급 등을 수행한 경우2. 해당 안건의 소방시설공사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3.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중앙위원회를 개회하기 전에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회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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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6 시행된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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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