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위원회의 개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앙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한 6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 중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중앙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 등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고, 서약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위원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 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최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들과 협의하여 원격영상회의(참석대상자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복수의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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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6 시행된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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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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