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위원회의 개최)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6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한 6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 중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위원장은 중앙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 등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고, 서약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 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최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들과 협의하여 원격영상회의(참석대상자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복수의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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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6 시행된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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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