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회의결과의 조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간사는 제5조와 제11조에 따른 회의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신청자와 해당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1조제3항제2호에 따라 조건부 채택으로 의결된 경우, 심의 신청자는 수정 또는 보완된 사항을 중앙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해당 안건을 심의한 위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조건부채택 의결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의결확인서가 제출된 경우 심의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조건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조건이 채택되지 않은 경우 제1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의결은 부결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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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6 시행된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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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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