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위원회의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6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중앙위원회가 안건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안건별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심의ㆍ의결서를 작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의1서식의 위원별 심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
심의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의 또는 부결로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1. 원안채택 : 심의 안건에 대하여 수정사항 없이 원안대로 채택하는 의결2. 조건부채택 : 심의 안건에 대해 일부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하는 조건으로 채택하는 의결3. 재심의 : 심의 안건에 대해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중앙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것을 요구하는 의결4. 부결 : 심의 안건의 결함이 매우 중대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한 의결
제9조제1항에 따라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참석위원 과반수가 동의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 후 심의ㆍ의결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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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6 시행된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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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