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위원회의 의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중앙위원회가 안건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안건별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심의ㆍ의결서를 작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의1서식의 위원별 심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③심의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의 또는 부결로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1. 원안채택 : 심의 안건에 대하여 수정사항 없이 원안대로 채택하는 의결2. 조건부채택 : 심의 안건에 대해 일부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하는 조건으로 채택하는 의결3. 재심의 : 심의 안건에 대해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중앙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것을 요구하는 의결4. 부결 : 심의 안건의 결함이 매우 중대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한 의결
④제9조제1항에 따라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참석위원 과반수가 동의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 후 심의ㆍ의결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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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6 시행된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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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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