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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용사촌 지정조문 원문
    갖춘 집단마을이 용사촌으로 지정받고자 할 경우 용사촌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 또는 보훈지청장(이하 "지청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용사촌 운영규약2. 용사촌 회원명단3. 용사촌의 공동재산 내역4. 복지공장 및 생산품목 내역5.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용사촌 지정조문 원문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관할 지방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지정신청서를 용사촌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용사촌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⑤ 관할 지방청장은 교부한 지정서와 용사촌 지정여부 결정사항을 지청장 또는 해당 용사촌에 통보하고 지정된 용사촌을 관리ㆍ감독하여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생산품목 관리조문 원문
    제15조(생산품목 관리)① 관할 지방청장 또는 지청장은 승인품목에 대한 생산여부를 비치된 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② 관할 지방청장은 2년 이상 생산하지 아니하는 승인품목에 대하여 취소여부를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6조 · 생산품목 승인조문 원문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중소기업 경쟁제품으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1. 생산계획, 주판매처별 수주량, 자금조달계획,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생산품목 승인조문 원문
    관할 지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관할 지방청장 또는 지청장은 각 호의 사항과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산품목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생산품목 승인서 및 별지 5호 서식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중소기업 경쟁제품으로「중소기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생산품목 승인조문 원문
    고하여야 한다. 단, 중소기업 경쟁제품으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1. 생산계획, 주판매처별 수주량, 자금조달계획, 수지전망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2. 복지공장 및 생산시설 등 생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