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용사촌 지정조문 원문
갖춘 집단마을이 용사촌으로 지정받고자 할 경우 용사촌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 또는 보훈지청장(이하 "지청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용사촌 운영규약2. 용사촌 회원명단3. 용사촌의 공동재산 내역4. 복지공장 및 생산품목 내역5.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갖춘 집단마을이 용사촌으로 지정받고자 할 경우 용사촌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 또는 보훈지청장(이하 "지청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용사촌 운영규약2. 용사촌 회원명단3. 용사촌의 공동재산 내역4. 복지공장 및 생산품목 내역5.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관할 지방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지정신청서를 용사촌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용사촌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⑤ 관할 지방청장은 교부한 지정서와 용사촌 지정여부 결정사항을 지청장 또는 해당 용사촌에 통보하고 지정된 용사촌을 관리ㆍ감독하여
제15조(생산품목 관리)① 관할 지방청장 또는 지청장은 승인품목에 대한 생산여부를 비치된 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② 관할 지방청장은 2년 이상 생산하지 아니하는 승인품목에 대하여 취소여부를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중소기업 경쟁제품으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1. 생산계획, 주판매처별 수주량, 자금조달계획,
관할 지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관할 지방청장 또는 지청장은 각 호의 사항과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산품목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생산품목 승인서 및 별지 5호 서식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중소기업 경쟁제품으로「중소기
고하여야 한다. 단, 중소기업 경쟁제품으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1. 생산계획, 주판매처별 수주량, 자금조달계획, 수지전망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2. 복지공장 및 생산시설 등 생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