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 제16조 (생산품목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에 따른 자활용사촌의 운영과 복지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상이 국가유공자의 자립 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용사촌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4호가목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7호다목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한 납품을 희망하는 신규 생산품목은 다른 용사촌 및 보훈단체의 생산품목과 경합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이미 승인을 받은 용사촌 및 보훈단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관할 지방청장은 신규 생산품목에 대하여 다른 용사촌 및 보훈단체 생산품목과의 경합 여부를 장관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장관은 신규 생산품목에 대한 경합여부를 확인하여 관할 지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할 지방청장 또는 지청장은 각 호의 사항과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산품목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생산품목 승인서 및 별지 5호 서식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중소기업 경쟁제품으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1. 생산계획, 주판매처별 수주량, 자금조달계획, 수지전망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2. 복지공장 및 생산시설 등 생산능력3. 사업자등록사항4. 법인등기(법인사업장의 경우) 내용5. 용사촌 회원 공동투자 내역(용사촌 운영규약, 회의록 등)
제4항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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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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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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