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 제16조 (생산품목 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에 따른 자활용사촌의 운영과 복지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상이 국가유공자의 자립 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용사촌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4호가목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7호다목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한 납품을 희망하는 신규 생산품목은 다른 용사촌 및 보훈단체의 생산품목과 경합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이미 승인을 받은 용사촌 및 보훈단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관할 지방청장은 신규 생산품목에 대하여 다른 용사촌 및 보훈단체 생산품목과의 경합 여부를 장관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신규 생산품목에 대한 경합여부를 확인하여 관할 지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관할 지방청장 또는 지청장은 각 호의 사항과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산품목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생산품목 승인서 및 별지 5호 서식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중소기업 경쟁제품으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1. 생산계획, 주판매처별 수주량, 자금조달계획, 수지전망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2. 복지공장 및 생산시설 등 생산능력3. 사업자등록사항4. 법인등기(법인사업장의 경우) 내용5. 용사촌 회원 공동투자 내역(용사촌 운영규약, 회의록 등)
⑤제4항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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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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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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