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 제5조 (용사촌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에 따른 자활용사촌의 운영과 복지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상이 국가유공자의 자립 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용사촌 지정 요건을 갖춘 집단마을이 용사촌으로 지정받고자 할 경우 용사촌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 또는 보훈지청장(이하 "지청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용사촌 운영규약2. 용사촌 회원명단3. 용사촌의 공동재산 내역4. 복지공장 및 생산품목 내역5. 사업자등록 내역6. 공동재산(토지ㆍ건물)의 등기사항
관할 지방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 일체를 검토하여 14일 이내에 미비한 서류를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기일 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정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지청장은 접수된 용사촌 지정 신청 관련서류 일체를 관할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할 지방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지정신청서를 용사촌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용사촌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관할 지방청장은 교부한 지정서와 용사촌 지정여부 결정사항을 지청장 또는 해당 용사촌에 통보하고 지정된 용사촌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지방청장의 주소지가 아닌 용사촌은 지청장이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관할 지방청장은 용사촌 지정여부 결정사항을 국가보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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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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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