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 제5조 (용사촌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에 따른 자활용사촌의 운영과 복지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상이 국가유공자의 자립 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용사촌 지정 요건을 갖춘 집단마을이 용사촌으로 지정받고자 할 경우 용사촌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 또는 보훈지청장(이하 "지청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용사촌 운영규약2. 용사촌 회원명단3. 용사촌의 공동재산 내역4. 복지공장 및 생산품목 내역5. 사업자등록 내역6. 공동재산(토지ㆍ건물)의 등기사항
②관할 지방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 일체를 검토하여 14일 이내에 미비한 서류를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기일 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정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③지청장은 접수된 용사촌 지정 신청 관련서류 일체를 관할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관할 지방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지정신청서를 용사촌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용사촌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관할 지방청장은 교부한 지정서와 용사촌 지정여부 결정사항을 지청장 또는 해당 용사촌에 통보하고 지정된 용사촌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지방청장의 주소지가 아닌 용사촌은 지청장이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⑥관할 지방청장은 용사촌 지정여부 결정사항을 국가보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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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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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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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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