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
공포일 2025-03-05 · 시행일 2025-03-05 · 소관 국가보훈부 · 총 28조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 · 훈령 · 소관 국가보훈부 · 공포 2025-03-05 · 시행 2025-03-05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에 따른 자활용사촌의 운영과 복지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상이 국가유공자의 자립 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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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용사촌의 해산제11조 운영규약제12조 대표자의 선출제13조 복지사업제14조 복지공장 운영제15조 생산품목 관리제16조 생산품목 승인제17조 직접생산 확인기준제18조 직접생산 현장 확인제19조 보조금 등의 지원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용사촌 재산관리제21조 사후관리제22조 용사촌 실태조사제23조 승인품목 취소제24조 청문제25조 시정조치제26조 행정관청의 검사 등제27조 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제28조 재검토기한제3조 용사촌의 회원자격제4조 용사촌의 요건제5조 용사촌 지정제6조 용사촌지원위원회제7조 위원회의 구성제8조 위원회의 운영제9조 용사촌 회원 관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