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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수준평가제도 운영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평가의 신청조문 원문
    ① 이 요령에 의한 평가를 받고자 하는 신청기업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준평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은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며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
  • 제12조 · 평가결과에 대한 불복 등조문 원문
    ①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기업은 평가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준평가 재평가 신청서"에 의하여 주관기관에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② 재평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주관기관은 제10조 제2항이 정한 요령에 따라 재평가를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평가의 실시조문 원문
    인해 평가를 진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주관기관은 그 사유를 제시하여 평가의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④ 심사원은 평가를 마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결과보고서"를 평가표 원본과 함께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평가서의 발급조문 원문
    평가자료의 재검토, 현장실사 등을 통해 최종 평가점수를 산정할 수 있다.② 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기업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발급한다.③ 제2항에 의한 평가서는 평가가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