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평가의 신청조문 원문
① 이 요령에 의한 평가를 받고자 하는 신청기업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준평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은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며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
- 제12조 · 평가결과에 대한 불복 등조문 원문
①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기업은 평가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준평가 재평가 신청서"에 의하여 주관기관에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② 재평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주관기관은 제10조 제2항이 정한 요령에 따라 재평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