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수준평가제도 운영요령 제11조 (평가서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2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3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수준평가를 통해 가맹본부의 역량 제고 및 프랜차이즈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와 이에 따른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 맞춤형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1. 조문 원문

주관기관은 심사원이 통보한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다만, 심사원의 평가의견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자료의 재검토, 현장실사 등을 통해 최종 평가점수를 산정할 수 있다.
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기업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발급한다.
제2항에 의한 평가서는 평가가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개최 지연 등 부득이한 경우 1차에 한해 15일간 연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가서 발급 지연의 이유 등을 신청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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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제도 운영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2 시행된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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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