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수준평가제도 운영요령 제11조 (평가서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3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수준평가를 통해 가맹본부의 역량 제고 및 프랜차이즈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와 이에 따른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 맞춤형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기관은 심사원이 통보한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다만, 심사원의 평가의견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자료의 재검토, 현장실사 등을 통해 최종 평가점수를 산정할 수 있다.
②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기업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발급한다.
③제2항에 의한 평가서는 평가가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개최 지연 등 부득이한 경우 1차에 한해 15일간 연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가서 발급 지연의 이유 등을 신청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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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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