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수준평가제도 운영요령 제12조 (평가결과에 대한 불복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3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수준평가를 통해 가맹본부의 역량 제고 및 프랜차이즈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와 이에 따른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 맞춤형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기업은 평가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준평가 재평가 신청서"에 의하여 주관기관에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②재평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주관기관은 제10조 제2항이 정한 요령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평가의 처리기간에 대해서는 제11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주관기관은 평가절차와 내용의 중대한 하자 등으로 인해 평가결과의 정당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재평가의 실시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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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심사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수준평가 신청서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심사 신청서 |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심사 신청서 |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심사 신청서 |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심사 신청서 |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심사 신청서 |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심사 신청서 업종 | 업종 | □ 외식 □ 서비스 □ 도소매 | □ 외식 □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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