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수준평가제도 운영요령 제12조 (평가결과에 대한 불복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2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3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수준평가를 통해 가맹본부의 역량 제고 및 프랜차이즈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와 이에 따른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 맞춤형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1. 조문 원문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기업은 평가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준평가 재평가 신청서"에 의하여 주관기관에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재평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주관기관은 제10조 제2항이 정한 요령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평가의 처리기간에 대해서는 제11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주관기관은 평가절차와 내용의 중대한 하자 등으로 인해 평가결과의 정당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재평가의 실시를 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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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제도 운영요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2 시행된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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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