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수준평가제도 운영요령 제10조 (평가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2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3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수준평가를 통해 가맹본부의 역량 제고 및 프랜차이즈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와 이에 따른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 맞춤형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1. 조문 원문

주관기관은 수준평가 신청요건에 대해 심사하고 신청요건을 충족한 신청기업에 대하여 수준평가를 실시할 심사원을 배정한다.
심사원은 2명 이상이 1조로 3일간 신청기업이 제출한 자료와 현장실사를 통해 평가를 한다.
신청기업은 주관기관 및 심사원으로부터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신청기업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로 인해 평가를 진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주관기관은 그 사유를 제시하여 평가의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심사원은 평가를 마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결과보고서"를 평가표 원본과 함께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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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제도 운영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2 시행된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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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