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수준평가제도 운영요령 제10조 (평가의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3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수준평가를 통해 가맹본부의 역량 제고 및 프랜차이즈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와 이에 따른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 맞춤형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1. 조문 원문
①주관기관은 수준평가 신청요건에 대해 심사하고 신청요건을 충족한 신청기업에 대하여 수준평가를 실시할 심사원을 배정한다.
②심사원은 2명 이상이 1조로 3일간 신청기업이 제출한 자료와 현장실사를 통해 평가를 한다.
③신청기업은 주관기관 및 심사원으로부터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신청기업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로 인해 평가를 진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주관기관은 그 사유를 제시하여 평가의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④심사원은 평가를 마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결과보고서"를 평가표 원본과 함께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3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수준평가를 통해 가맹본부의 역량 제고 및 프랜차이즈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와 이에 따른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 맞춤형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3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수준평가를 통해 가맹본부의 역량 제고 및 프랜차이즈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와 이에 따른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 맞춤형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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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제도 운영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2 시행된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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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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