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수준평가제도 운영요령 제10조 (평가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3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수준평가를 통해 가맹본부의 역량 제고 및 프랜차이즈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와 이에 따른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 맞춤형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기관은 수준평가 신청요건에 대해 심사하고 신청요건을 충족한 신청기업에 대하여 수준평가를 실시할 심사원을 배정한다.
②심사원은 2명 이상이 1조로 3일간 신청기업이 제출한 자료와 현장실사를 통해 평가를 한다.
③신청기업은 주관기관 및 심사원으로부터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신청기업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로 인해 평가를 진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주관기관은 그 사유를 제시하여 평가의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④심사원은 평가를 마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결과보고서"를 평가표 원본과 함께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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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결과보고서
【별지 제2호 서식】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결과보고서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결과보고서 ㆍ 신청기업명 : ㆍ 대 표 자 : ㆍ 평 가 기 간 : 범주(배점) | 요인 | 평가 내용 1.가맹본부 특성 | 리더십 | 1.가맹본부 특성 | 기업특성 | 1.가맹본부 특성 | 자 원 | 2.계약특성 [설문조사] | 계약절차 |…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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