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수준평가제도 운영요령 제8조 (평가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2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3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수준평가를 통해 가맹본부의 역량 제고 및 프랜차이즈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와 이에 따른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 맞춤형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1. 조문 원문

이 요령에 의한 평가를 받고자 하는 신청기업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준평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신청은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며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가맹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 미만이거나,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가맹본부, 대기업은 수준평가에서 제외된다.1. 직영점 1개와 가맹점 10개 이상을 운영 중인 가맹본부2. 직영점은 없으나 가맹점 20개 이상을 운영하는 가맹본부
주관기관은 구비서류의 미비 등의 경우에는 7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기업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보완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경우 또는 제2항이 정한 신청자격 요건의 미충족 등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시하여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신청기업의 수준평가 신청시점은 서류 보완 등이 완결된 때로 본다.
신청기업은 신청요건의 미비 등으로 인해 신청을 철회할 수 있으며, 신청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주관기관은 신청서류 일체를 돌려주어야 한다.
수준평가 신청의 철회, 반려 및 평가결과 통보 이후 6개월 이내에는 수준평가 신청을 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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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제도 운영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2 시행된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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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