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수준평가제도 운영요령 제8조 (평가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2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3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수준평가를 통해 가맹본부의 역량 제고 및 프랜차이즈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와 이에 따른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 맞춤형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요령에 의한 평가를 받고자 하는 신청기업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준평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요령에 의한 평가를 받고자 하는 신청기업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준평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은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며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가맹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 미만이거나,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가맹본부, 대기업은 수준평가에서 제외된다.1. 직영점 1개와 가맹점 10개 이상을 운영 중인 가맹본부2. 직영점은 없으나 가맹점 20개 이상을 운영하는 가맹본부
③주관기관은 구비서류의 미비 등의 경우에는 7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기업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보완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경우 또는 제2항이 정한 신청자격 요건의 미충족 등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시하여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④신청기업의 수준평가 신청시점은 서류 보완 등이 완결된 때로 본다.
⑤신청기업은 신청요건의 미비 등으로 인해 신청을 철회할 수 있으며, 신청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주관기관은 신청서류 일체를 돌려주어야 한다.
⑥수준평가 신청의 철회, 반려 및 평가결과 통보 이후 6개월 이내에는 수준평가 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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