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운항해역 지정의 신청조문 원문
①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을 지정 신청하려는 관할해역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 지정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규칙 제3조제3항제1호사목의 운항해역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 · 안전성 평가 신청조문 원문
①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 평가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3조제3호에 따른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1. 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의 원리ㆍ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