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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항선박 시범운항 및 실증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운항해역 지정의 신청조문 원문
    ①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을 지정 신청하려는 관할해역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 지정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규칙 제3조제3항제1호사목의 운항해역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 · 안전성 평가 신청조문 원문
    ①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 평가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3조제3호에 따른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1. 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의 원리ㆍ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안전성 평가 결과서 발급 등조문 원문
    ① 평가기관의 장은 안전성 평가를 완료한 후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안전성 평가 결과서를 신청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발급하고(다만, 평가서 보완 등에 필요한 기간은 제외한다), 해당 안전성 평가 결과의 효력 유지에 대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운항승인 신청조문 원문
    법 제20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자율운항선박 운항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이하 "운항승인 신청인"이라 한다)는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운항승인 신청서에 규칙 제8조제2항의 서류 및 규칙 제8조제4항 각 호에 대한 보고 의무 이행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1. 규칙 제8조제2항 각 호의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