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항선박 시범운항 및 실증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안전성 평가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따른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 평가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3조제3호에 따른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1. 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의 원리ㆍ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면 등)2. 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의 성능 및 특성을 설명하는 서류(운용범위를 포함하는 운용계획서, 소프트웨어 품질관리 및 사이버 보안 성능 설명자료 등)3. 안전관리 절차서(비상대응 매뉴얼 포함) 및 시험 절차서
평가기관의 장은 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빠진 사항이 있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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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율운항선박 시범운항 및 실증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9 시행된 자율운항선박 시범운항 및 실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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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