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항선박 시범운항 및 실증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운항해역 지정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따른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을 지정 신청하려는 관할해역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 지정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규칙 제3조제3항제1호사목의 운항해역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조치 계획2.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사고방지 및 대응을 위한 안전대책3. 자율운항선박 시범운항 또는 실증 계획서(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제1항에 따라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을 지정 신청하려는 시ㆍ도지사는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포함한 책자 4부와 이동식 저장매체 1벌을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운항해역 지정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최대 2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신청해야 한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운항해역 지정 이후 시ㆍ도지사가 운항해역 지정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전까지 제1항 절차에 따라 지정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8조의 자율운항선박 운영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법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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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율운항선박 시범운항 및 실증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9 시행된 자율운항선박 시범운항 및 실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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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