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항선박 시범운항 및 실증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안전성 평가 결과서 발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따른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의 장은 안전성 평가를 완료한 후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안전성 평가 결과서를 신청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발급하고(다만, 평가서 보완 등에 필요한 기간은 제외한다), 해당 안전성 평가 결과의 효력 유지에 대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평가기관의 장이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경미한 변경은 제1항에 따른 효력 유지 조건의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1. 자율운항시스템 및 이와 연계된 시스템의 호환성, 보안 및 안전성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2. 설치된 기자재의 성능 고장 등으로 기존과 동일한 형식 및 모델의 기자재로 단순 교체하는 경우
③법 제20조제1항 및 규칙 제8조에 따른 자율운항선박 시범운항 또는 실증계획과 연계하여 평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8조, 제9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규칙 제8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 결과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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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따른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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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율운항선박 시범운항 및 실증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9 시행된 자율운항선박 시범운항 및 실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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