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항선박 시범운항 및 실증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운항승인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따른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0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자율운항선박 운항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이하 "운항승인 신청인"이라 한다)는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운항승인 신청서에 규칙 제8조제2항의 서류 및 규칙 제8조제4항 각 호에 대한 보고 의무 이행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1. 규칙 제8조제2항 각 호의 서류2. 법 제20조제3항 및 규칙 제8조제4항에 따른 보고 의무 이행서3. 법 제20조제1항 및 동 규정 제12조에 따른 안전성 평가 결과서를 고려한 필요 조치계획(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따른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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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율운항선박 시범운항 및 실증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9 시행된 자율운항선박 시범운항 및 실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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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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