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지정신청조문 원문
①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기술인력 및 장비 등의 지정 요건을 갖추어 별지 제1호 서식의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기술인력 및 장비 등의 지정 요건을 갖추어 별지 제1호 서식의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① 현지평가위원과 담당공무원은 각각 별지 제2호 서식의 "시험ㆍ검사 능력 평가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운영관리 평가표"의 각 항에 배정된 점수 이내로 평점을 부여한 후, 별표 2의 "세부평가 기준"에 따라 적합
① 현지평가위원과 담당공무원은 각각 별지 제2호 서식의 "시험ㆍ검사 능력 평가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운영관리 평가표"의 각 항에 배정된 점수 이내로 평점을 부여한 후, 별표 2의 "세부평가 기준"에 따라 적합 여부를 판정한다.② 현지평가는 평가 분야가 모두
른 현지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③ 현지평가위원은 시험ㆍ검사 능력을 평가하고, 담당공무원은 시험기관의 운영관리 능력을 평가한다.④ 담당공무원은 평가결과를 취합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현지평가 보고서를 과학원장에게 제출한다.⑤ 과학원장은 현지평가 보고서에서 지적된 보완요구 사항에 대해 신청자에게 보완조치 결과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⑥ 과학
평가표"의 각 항에 배정된 점수 이내로 평점을 부여한 후, 별표 2의 "세부평가 기준"에 따라 적합 여부를 판정한다.② 현지평가는 평가 분야가 모두 적합인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현지평가 보고서"에 종합의견을 적합으로 표기한다.③ 과학원장은 현지평가 보고서 결과가 "적합"하고, 보완요구 사항이 적절히 보완된 경우 최종 적합으로 판정하
① 과학원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판정한 결과, 적합한 신청자에 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한다.② 과학원장은 다음 각호의 지정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게시판에 공고하고,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환경과학원장은 기술능력 및 장비 등 변경신고의 내용이 별표 1의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변경 지정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 신고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0조
①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의 변경신고서를 작성하고,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지정서 원본을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전자정부법」제27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하는 경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