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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지정신청조문 원문
    ①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기술인력 및 장비 등의 지정 요건을 갖추어 별지 제1호 서식의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평가기준조문 원문
    ① 현지평가위원과 담당공무원은 각각 별지 제2호 서식의 "시험ㆍ검사 능력 평가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운영관리 평가표"의 각 항에 배정된 점수 이내로 평점을 부여한 후, 별표 2의 "세부평가 기준"에 따라 적합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평가기준조문 원문
    ① 현지평가위원과 담당공무원은 각각 별지 제2호 서식의 "시험ㆍ검사 능력 평가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운영관리 평가표"의 각 항에 배정된 점수 이내로 평점을 부여한 후, 별표 2의 "세부평가 기준"에 따라 적합 여부를 판정한다.② 현지평가는 평가 분야가 모두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평가방법조문 원문
    른 현지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③ 현지평가위원은 시험ㆍ검사 능력을 평가하고, 담당공무원은 시험기관의 운영관리 능력을 평가한다.④ 담당공무원은 평가결과를 취합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현지평가 보고서를 과학원장에게 제출한다.⑤ 과학원장은 현지평가 보고서에서 지적된 보완요구 사항에 대해 신청자에게 보완조치 결과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⑥ 과학
  • 제7조 · 평가기준조문 원문
    평가표"의 각 항에 배정된 점수 이내로 평점을 부여한 후, 별표 2의 "세부평가 기준"에 따라 적합 여부를 판정한다.② 현지평가는 평가 분야가 모두 적합인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현지평가 보고서"에 종합의견을 적합으로 표기한다.③ 과학원장은 현지평가 보고서 결과가 "적합"하고, 보완요구 사항이 적절히 보완된 경우 최종 적합으로 판정하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검사기관 지정서 교부조문 원문
    ① 과학원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판정한 결과, 적합한 신청자에 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한다.② 과학원장은 다음 각호의 지정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게시판에 공고하고,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 제10조 · 지정의 변경신청조문 원문
    환경과학원장은 기술능력 및 장비 등 변경신고의 내용이 별표 1의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변경 지정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 신고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0조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지정의 변경신청조문 원문
    ①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의 변경신고서를 작성하고,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지정서 원본을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전자정부법」제27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하는 경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