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지정의 변경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환경보건법」제23조의2에 따라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 기관의 지정절차, 평가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의 변경신고서를 작성하고,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지정서 원본을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전자정부법」제27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하는 경우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1. 사무실 또는 실험실 소재지2. 기관명 또는 대표자3. 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및 장비
②제10조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기술능력 및 장비 등 변경신고의 내용이 별표 1의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변경 지정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 신고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
③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0조제1항의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사항을 관보나 인터넷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환경보건법」제23조의2에 따라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 기관의 지정절차, 평가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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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0 시행된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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