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평가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환경보건법」제23조의2에 따라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 기관의 지정절차, 평가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현지평가위원과 담당공무원은 각각 별지 제2호 서식의 "시험ㆍ검사 능력 평가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운영관리 평가표"의 각 항에 배정된 점수 이내로 평점을 부여한 후, 별표 2의 "세부평가 기준"에 따라 적합 여부를 판정한다.
②현지평가는 평가 분야가 모두 적합인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현지평가 보고서"에 종합의견을 적합으로 표기한다.
③과학원장은 현지평가 보고서 결과가 "적합"하고, 보완요구 사항이 적절히 보완된 경우 최종 적합으로 판정하며, 평가결과가 "부적합" 또는 보완요구 사항이 미흡한 경우 평가를 종료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환경보건법」제23조의2에 따라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 기관의 지정절차, 평가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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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0 시행된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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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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