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평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0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환경보건법」제23조의2에 따라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 기관의 지정절차, 평가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현지평가위원과 담당공무원은 각각 별지 제2호 서식의 "시험ㆍ검사 능력 평가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운영관리 평가표"의 각 항에 배정된 점수 이내로 평점을 부여한 후, 별표 2의 "세부평가 기준"에 따라 적합 여부를 판정한다.
현지평가는 평가 분야가 모두 적합인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현지평가 보고서"에 종합의견을 적합으로 표기한다.
과학원장은 현지평가 보고서 결과가 "적합"하고, 보완요구 사항이 적절히 보완된 경우 최종 적합으로 판정하며, 평가결과가 "부적합" 또는 보완요구 사항이 미흡한 경우 평가를 종료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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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0 시행된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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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