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검사기관 지정서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0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환경보건법」제23조의2에 따라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 기관의 지정절차, 평가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원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판정한 결과, 적합한 신청자에 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한다.
과학원장은 다음 각호의 지정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게시판에 공고하고,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검사기관의 기관명ㆍ대표자ㆍ소재지2. 지정번호3. 지정 연월일4.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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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0 시행된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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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