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평가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환경보건법」제23조의2에 따라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 기관의 지정절차, 평가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신청에 따른 평가는 제출서류 평가 및 현지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숙련도 시험 등 분석능력 평가를 추가할 수 있다.
②과학원장은 제5조1항에 따라 제출된 지정신청서 및 서류가 적정하다고 평가할 때에는 담당공무원 및 제3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2인 이상을 현지평가위원으로 선임하여 제1항에 따른 현지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③현지평가위원은 시험ㆍ검사 능력을 평가하고, 담당공무원은 시험기관의 운영관리 능력을 평가한다.
④담당공무원은 평가결과를 취합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현지평가 보고서를 과학원장에게 제출한다.
⑤과학원장은 현지평가 보고서에서 지적된 보완요구 사항에 대해 신청자에게 보완조치 결과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과학원장은 현지평가보고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환경보건법」제23조의2에 따라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 기관의 지정절차, 평가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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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0 시행된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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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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