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평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0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환경보건법」제23조의2에 따라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 기관의 지정절차, 평가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신청에 따른 평가는 제출서류 평가 및 현지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숙련도 시험 등 분석능력 평가를 추가할 수 있다.
과학원장은 제5조1항에 따라 제출된 지정신청서 및 서류가 적정하다고 평가할 때에는 담당공무원 및 제3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2인 이상을 현지평가위원으로 선임하여 제1항에 따른 현지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현지평가위원은 시험ㆍ검사 능력을 평가하고, 담당공무원은 시험기관의 운영관리 능력을 평가한다.
담당공무원은 평가결과를 취합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현지평가 보고서를 과학원장에게 제출한다.
과학원장은 현지평가 보고서에서 지적된 보완요구 사항에 대해 신청자에게 보완조치 결과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과학원장은 현지평가보고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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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0 시행된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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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