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위촉위원 사전진단 등조문 원문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위촉 후보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원위촉 사전진단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을 제청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위촉위원 사전진단 등조문 원문
    촉을 제청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위원을 신규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안건의 구분조문 원문
    전원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1. 심의ㆍ의결 안건: 법 제15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을 요하는 안건2. 보고 안
  • 제15조 · 안건의 구분조문 원문
    분과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1. 심의ㆍ의결 안건: 법 제5조제1호에 따른 건강피해조사 및 법 제5조제3호에 따른 피해인정, 구제급여 신청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6조 · 안건의 구분조문 원문
    전원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1. 심의ㆍ의결 안건: 법 제15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을 요하는 안건2. 보고 안건: 제1호 이외의
  • 제15조 · 안건의 구분조문 원문
    분과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1. 심의ㆍ의결 안건: 법 제5조제1호에 따른 건강피해조사 및 법 제5조제3호에 따른 피해인정, 구제급여 신청 등에 관하여 심의ㆍ의
  • 제20조 · 안건의 구분 등조문 원문
    조정(調整)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각각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1. 심의ㆍ의결안건: 법 제30조에 따라 환경분쟁 조정 신청된 사건, 법 제46조에 따른 직권조정 및 법 제72조에 따른 다수인관련환경분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안건의 구분 등조문 원문
    조정(調整)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각각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1. 심의ㆍ의결안건: 법 제30조에 따라 환경분쟁 조정 신청된 사건, 법 제46조에 따른 직권조정 및 법 제72조에 따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심의ㆍ의결서의 작성조문 원문
    ① 위원회는 제6조제1호에 따른 안건 중 심의ㆍ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그 심의ㆍ의결서를 작성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심의ㆍ의결서는 규칙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심의ㆍ의결에 참여한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참여한 위원의 경우는 회의를 주재한 의장이 확인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