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위촉위원 사전진단 등조문 원문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위촉 후보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원위촉 사전진단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을 제청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위촉 후보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원위촉 사전진단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을 제청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촉을 제청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위원을 신규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전원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1. 심의ㆍ의결 안건: 법 제15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을 요하는 안건2. 보고 안
분과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1. 심의ㆍ의결 안건: 법 제5조제1호에 따른 건강피해조사 및 법 제5조제3호에 따른 피해인정, 구제급여 신청
전원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1. 심의ㆍ의결 안건: 법 제15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을 요하는 안건2. 보고 안건: 제1호 이외의
분과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1. 심의ㆍ의결 안건: 법 제5조제1호에 따른 건강피해조사 및 법 제5조제3호에 따른 피해인정, 구제급여 신청 등에 관하여 심의ㆍ의
조정(調整)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각각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1. 심의ㆍ의결안건: 법 제30조에 따라 환경분쟁 조정 신청된 사건, 법 제46조에 따른 직권조정 및 법 제72조에 따른 다수인관련환경분
조정(調整)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각각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1. 심의ㆍ의결안건: 법 제30조에 따라 환경분쟁 조정 신청된 사건, 법 제46조에 따른 직권조정 및 법 제72조에 따
① 위원회는 제6조제1호에 따른 안건 중 심의ㆍ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그 심의ㆍ의결서를 작성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심의ㆍ의결서는 규칙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심의ㆍ의결에 참여한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참여한 위원의 경우는 회의를 주재한 의장이 확인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