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03-21 · 시행일 2025-03-21 · 소관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 총 28조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예규 · 소관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 공포 2025-03-21 · 시행 2025-03-21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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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심의ㆍ의결서의 작성제11조 심의ㆍ의결서의 경정제12조 서면의결제13조 회의록 작성 및 보고 등제14조 분과위원회의 구성제15조 안건의 구분제16조 회의의 진행제17조 심의ㆍ의결서의 작성제18조 준용규정제19조 조정(調整)위원회의 구성제2조 적용 범위제20조 안건의 구분 등제21조 회의의 진행제22조 심의ㆍ의결서의 작성제23조 서면의결제24조 준용규정제25조 전문위원제26조 전문위원회제27조 주심위원 지명ㆍ직무제28조 운영세칙제3조 위촉위원 사전진단 등제4조 회의의 소집 등제5조 간사제6조 안건의 구분제7조 안건의 작성ㆍ제출 등제8조 회의의 진행제9조 보고 및 의견 청취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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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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