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안건의 구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정(調整)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각각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1. 심의ㆍ의결안건: 법 제30조에 따라 환경분쟁 조정 신청된 사건, 법 제46조에 따른 직권조정 및 법 제72조에 따른 다수인관련환경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심의ㆍ의결을 요하는 안건2. 보고안건: 제1호 이외의 안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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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안건
[별지 제4호서식] 제00회 00회의 의안번호 | 제 호 | | 보 고 사 항 의안번호 | 제 호 | | 보 고 사 항 보고일자 | 20 . . . | | 보 고 사 항 보고일자 | 20 . . . | | 보 고 사 항 공개여부 | | | 보 고 사 항 안건 제목 제 출 자 | 제출일자 | 20 . . .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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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5 · 조사보고서
[별지 제5호서식] 사건번호 | | | | | | | | | | | | | | | | | | | | 조 사 보 고 서 20 . .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조사관 000 1. 사건의 개요 2. 당사자 주장 3. 사실조사 결과 4. 피해주장요인별 평가 5. 인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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