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심의ㆍ의결서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제6조제1호에 따른 안건 중 심의ㆍ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그 심의ㆍ의결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심의ㆍ의결서는 규칙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심의ㆍ의결에 참여한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참여한 위원의 경우는 회의를 주재한 의장이 확인한 것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갈음할 수 있고, 회의 참석자 서명부의 서명 또는 날인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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