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안건의 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원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1. 심의ㆍ의결 안건: 법 제15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을 요하는 안건2. 보고 안건: 제1호 이외의 안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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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1 시행된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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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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