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구성 및 임기조문 원문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⑥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⑦ 모든 위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의 서약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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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준에 맞는 사람⑥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⑦ 모든 위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의 서약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서류에 대하여 사전심의를 진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후심의를 할 수 있다.1.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2. 동물실험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3. 동물실험계획 재승인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③ 전자심의는 차세대 ATIS의 심의절차와 서식을 활용하며
리적 취급과 실험에 관련된 지식 및 훈련이수 정도9. 기타 위원회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⑨ 서면심의에 참여한 위원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 심의평가서에 따라 심의ㆍ평가하고 종합심의 평가결과에 따라 제7조 제5항에서 규정한 의결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후심의를 할 수 있다.1.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2. 동물실험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3. 동물실험계획 재승인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③ 전자심의는 차세대 ATIS의 심의절차와 서식을 활용하며 서면심의로 동물실험계획을 승인한 것과 동일하게 간주한
경우에는 사후심의를 할 수 있다.1.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2. 동물실험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3. 동물실험계획 재승인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③ 전자심의는 차세대 ATIS의 심의절차와 서식을 활용하며 서면심의로 동물실험계획을 승인한 것과 동일하게 간주한다.④ 신규로 동물실험계획을 승인하는 경우는 다음
채취 및 투여, 장소의 변경4. 진정ㆍ진통ㆍ마취 방법 변경5. 안락사 방법 변경⑥ 매년 동일한 동물실험이 반복되는 동물실험계획의 경우 최초 승인 다음 연도부터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 재승인신청서를 승인한다.⑦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간사가 행하는 사전검토에 의하여 위원회의 별도 심의
된 안건에 대한 심의결과를 5일 이내에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승인된 안건에 대해서는 승인번호를 부여하고 과제책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필요 시 추가로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과제책임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위원회는 동물실험계획승인을 받은 책임자에게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종료보고서를 과제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제출받아야 한다.
위원회 또는 간사는 별지 제9호 서식 동물실험 실태조사표를 이용하여 연 2회 동물실험시설을 점검한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물의 사육환경3. 동물실험에 사용되는 동물의 수의학적 관리4. 동물실험에 사용되는 동물의 고통에 대한 경감조치 여부② 위원회는 동물실험계획승인을 받은 책임자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심의 후 감독 세부점검표를 제출받아야 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즉시 실험의 중지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