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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구성 및 임기조문 원문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⑥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⑦ 모든 위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의 서약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심의방법ㆍ심의평가기준 등조문 원문
    청서류에 대하여 사전심의를 진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후심의를 할 수 있다.1.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2. 동물실험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3. 동물실험계획 재승인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③ 전자심의는 차세대 ATIS의 심의절차와 서식을 활용하며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심의방법ㆍ심의평가기준 등조문 원문
    리적 취급과 실험에 관련된 지식 및 훈련이수 정도9. 기타 위원회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⑨ 서면심의에 참여한 위원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 심의평가서에 따라 심의ㆍ평가하고 종합심의 평가결과에 따라 제7조 제5항에서 규정한 의결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심의방법ㆍ심의평가기준 등조문 원문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후심의를 할 수 있다.1.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2. 동물실험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3. 동물실험계획 재승인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③ 전자심의는 차세대 ATIS의 심의절차와 서식을 활용하며 서면심의로 동물실험계획을 승인한 것과 동일하게 간주한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심의방법ㆍ심의평가기준 등조문 원문
    경우에는 사후심의를 할 수 있다.1.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2. 동물실험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3. 동물실험계획 재승인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③ 전자심의는 차세대 ATIS의 심의절차와 서식을 활용하며 서면심의로 동물실험계획을 승인한 것과 동일하게 간주한다.④ 신규로 동물실험계획을 승인하는 경우는 다음
    채취 및 투여, 장소의 변경4. 진정ㆍ진통ㆍ마취 방법 변경5. 안락사 방법 변경⑥ 매년 동일한 동물실험이 반복되는 동물실험계획의 경우 최초 승인 다음 연도부터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 재승인신청서를 승인한다.⑦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간사가 행하는 사전검토에 의하여 위원회의 별도 심의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심의결과 보고조문 원문
    된 안건에 대한 심의결과를 5일 이내에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승인된 안건에 대해서는 승인번호를 부여하고 과제책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필요 시 추가로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과제책임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의2조 · 종료보고서 제출조문 원문
    위원회는 동물실험계획승인을 받은 책임자에게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종료보고서를 과제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제출받아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동물실험시설 점검조문 원문
    위원회 또는 간사는 별지 제9호 서식 동물실험 실태조사표를 이용하여 연 2회 동물실험시설을 점검한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의2조 · 심의 후 감독조문 원문
    물의 사육환경3. 동물실험에 사용되는 동물의 수의학적 관리4. 동물실험에 사용되는 동물의 고통에 대한 경감조치 여부② 위원회는 동물실험계획승인을 받은 책임자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심의 후 감독 세부점검표를 제출받아야 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즉시 실험의 중지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