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심의결과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8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 제51조,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1조,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7조,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6조에 의거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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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결과를 5일 이내에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승인된 안건에 대해서는 승인번호를 부여하고 과제책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필요 시 추가로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과제책임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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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결과를 5일 이내에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승인된 안건에 대해서는 승인번호를 부여하고 과제책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필요 시 추가로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과제책임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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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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