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심의결과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 제51조,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1조,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7조,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6조에 의거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결과를 5일 이내에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승인된 안건에 대해서는 승인번호를 부여하고 과제책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필요 시 추가로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과제책임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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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동물실험계획 승인서
<별지 제6호 서식> < 개정 2025. 2. 6. > 동물실험계획 승인서 1. 과제책임자 성 명 | 소 속 | 직 급 | 연락처 | 교육이수내용 | | | | 2. 동물실험계획서 접수번호 | 동물실험명 | 연구과제명 | 실험기간 | 사용 동물 종 및 마리 수 | 동물이 경험하는 통증 및 스트레스의 정도 | 3. 승인…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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