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 (동물실험시설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 제51조,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1조,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7조,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6조에 의거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 또는 간사는 별지 제9호 서식 동물실험 실태조사표를 이용하여 연 2회 동물실험시설을 점검한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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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동물실험시설 실태조사표
<별지 제9호 서식> 동물실험시설 실태조사표 일련번호 | 시설 명칭 | 점검결과 | | | | | | | | 의견 | | <시설 평가 기준> 1. 시설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동물실험시설 등록기준 충족 2. 표준작업서 : 표준작업서 마련 및 준수 3. 직원의 보건 : 안전사고 또는…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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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심의결과 보고제11조의2 · 종료보고서 제출제12조 · 수당 등제13조 · 비밀유지ㆍ공개제14조 · 조치요구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5조 · 동물실험시설 점검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운영세칙제1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