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 (동물실험시설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8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 제51조,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1조,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7조,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6조에 의거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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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 또는 간사는 별지 제9호 서식 동물실험 실태조사표를 이용하여 연 2회 동물실험시설을 점검한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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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 또는 간사는 별지 제9호 서식 동물실험 실태조사표를 이용하여 연 2회 동물실험시설을 점검한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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