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구성 및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8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 제51조,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1조,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7조,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6조에 의거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의2 위원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람으로서 「동물보호법」제53조 제2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32조에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의3 외부위원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3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한다.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당연직 위원은 특용작물육종과장, 특용작물재배과장, 특용작물이용과장, 버섯과장으로 한다.
동물실험 분야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동물실험의 관리 또는 동물실험 업무 경력(박사 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을 위원에 포함한다.
외부위원은 총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하고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1. 수의사로서
의2항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2.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의2항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모든 위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의 서약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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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8 시행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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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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