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심의방법ㆍ심의평가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8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 제51조,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1조,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7조,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6조에 의거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원예원 직무와 관련하여 원예원에서 수행하는 동물실험계획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심의를 하여야 한다.
서면심의는 동물실험 시작 15일 전까지 제출받은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류에 대하여 사전심의를 진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후심의를 할 수 있다.1.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2. 동물실험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3. 동물실험계획 재승인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
전자심의는 차세대 ATIS의 심의절차와 서식을 활용하며 서면심의로 동물실험계획을 승인한 것과 동일하게 간주한다.
신규로 동물실험계획을 승인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규 동물실험이 필요한 경우2. 연속과제에서 연차마다 다른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경우 당해연도에 해당하는 동물실험3. 기존에 승인받은 동물실험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 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 신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4. 완료된 동물실험에 대해 추가로 동물실험이 필요한 경우
이미 승인받은 동물실험계획 중 변경승인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 생존 수술에서 생존수술로 변경2. 동물 종 변경 또는 사용 마리수의 50% 이상 증가3. 시료채취 및 투여, 장소의 변경4. 진정ㆍ진통ㆍ마취 방법 변경5. 안락사 방법 변경
매년 동일한 동물실험이 반복되는 동물실험계획의 경우 최초 승인 다음 연도부터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 재승인신청서를 승인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간사가 행하는 사전검토에 의하여 위원회의 별도 심의 없이 위원장이 승인할 수 있다.1. 과제책임자 또는 실험수행자2. 실험 개시, 종료 시간의 변경 또는 3개월 이내의 실험기간연장3. 당초 계획보다 실험내용 및 방법을 축소 또는 감소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ㆍ평가함에 있어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물실험의 필요 근거2. 동물실험의 대체방법 사용 가능성 여부3.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관리 등과 관련하여 동물복지와 윤리적 취급의 적정성 여부4. 실험동물의 종류 선택과 그 수의 적정성 여부5. 실험동물의 안락사 방법의 적정성과 인도적 처리기준의 적절성6. 실험동물이 받는 고통과 스트레스의 정도7. 동물실험 중에 실험동물의 고통이 수반되는 경우 그 동물의 고통감소 방안을 강구하였는지 여부8.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과 실험에 관련된 지식 및 훈련이수 정도9. 기타 위원회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서면심의에 참여한 위원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 심의평가서에 따라 심의ㆍ평가하고 종합심의 평가결과에 따라 제7조 제5항에서 규정한 의결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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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8 시행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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