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동물보호법」 제51조,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1조,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7조,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6조에 의거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원예원 직무와 관련하여 원예원에서 수행하는 동물실험계획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심의를 하여야 한다.
②서면심의는 동물실험 시작 15일 전까지 제출받은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류에 대하여 사전심의를 진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후심의를 할 수 있다.1.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2. 동물실험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3. 동물실험계획 재승인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
③전자심의는 차세대 ATIS의 심의절차와 서식을 활용하며 서면심의로 동물실험계획을 승인한 것과 동일하게 간주한다.
④신규로 동물실험계획을 승인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규 동물실험이 필요한 경우2. 연속과제에서 연차마다 다른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경우 당해연도에 해당하는 동물실험3. 기존에 승인받은 동물실험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 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 신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4. 완료된 동물실험에 대해 추가로 동물실험이 필요한 경우
⑤이미 승인받은 동물실험계획 중 변경승인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 생존 수술에서 생존수술로 변경2. 동물 종 변경 또는 사용 마리수의 50% 이상 증가3. 시료채취 및 투여, 장소의 변경4. 진정ㆍ진통ㆍ마취 방법 변경5. 안락사 방법 변경
⑥매년 동일한 동물실험이 반복되는 동물실험계획의 경우 최초 승인 다음 연도부터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 재승인신청서를 승인한다.
⑦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간사가 행하는 사전검토에 의하여 위원회의 별도 심의 없이 위원장이 승인할 수 있다.1. 과제책임자 또는 실험수행자2. 실험 개시, 종료 시간의 변경 또는 3개월 이내의 실험기간연장3. 당초 계획보다 실험내용 및 방법을 축소 또는 감소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⑧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ㆍ평가함에 있어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물실험의 필요 근거2. 동물실험의 대체방법 사용 가능성 여부3.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관리 등과 관련하여 동물복지와 윤리적 취급의 적정성 여부4. 실험동물의 종류 선택과 그 수의 적정성 여부5. 실험동물의 안락사 방법의 적정성과 인도적 처리기준의 적절성6. 실험동물이 받는 고통과 스트레스의 정도7. 동물실험 중에 실험동물의 고통이 수반되는 경우 그 동물의 고통감소 방안을 강구하였는지 여부8.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과 실험에 관련된 지식 및 훈련이수 정도9. 기타 위원회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⑨서면심의에 참여한 위원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 심의평가서에 따라 심의ㆍ평가하고 종합심의 평가결과에 따라 제7조 제5항에서 규정한 의결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동물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 제51조,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1조,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7조,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6조에 의거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 제51조,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1조,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7조,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6조에 의거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 제51조,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1조,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7조,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6조에 의거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 제51조,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1조,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7조,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6조에 의거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