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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및 품목허가 등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자가양식장용 생물학적제제조문 원문
    화번호를 기재해야 하며, 사용설명서에는 용법 및 용량, 효능 및 효과, 주의사항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⑦ 자가백신을 생산한 제조업소는 생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제조신고서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월별공급실적을 다음 달 10일까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및 수입업, 품목허가ㆍ신고항목 등조문 원문
    따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ㆍ수입자, 제조ㆍ수입품목의 허가ㆍ신고,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또는 처분을 한 때에는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ㆍ수입자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 제조ㆍ수입품목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허가등록ㆍ신고 대장(전산화일 등을 포함한다)에 각각 관리해야 한다.③ 삭제④ 삭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수출용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의 영문증명조문 원문
    ①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자가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을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업 허가(신고)사항 등에 대한 영문증명을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의 영문증명 신청을 받은 때에는 영문증명서를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