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및 품목허가 등 지침 제6조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및 수입업, 품목허가ㆍ신고항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7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약사법」 제85조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조, 제5조, 제6조, 제9조, 제11조, 제16조 및 제19조등에 따라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 허가 또는 신고와 제조ㆍ수입품목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취급규칙 제11조, 제16조제3항ㆍ제4항, 제19조의2제3항, 제22조의2제3항 및 제60조에 따라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ㆍ수입업, 제조ㆍ수입 품목허가ㆍ신고를 하는 경우 허가등록 또는 신고대장, 품목허가(신고)증에 기재하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ㆍ수입자가. 제조(수입)업체명나. 대표자다. 소재지라. 제조(수입)관리자(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약외품 제조업에 한함)마. 허가조건, 변경 및 처분내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2.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제조ㆍ수입품목허가ㆍ신고사항가. 제품명나. 원료약품 및 분량다. 제형 및 성상(性狀)라. 제조방법마. 효능 및 효과바. 용법 및 용량사. 포장단위아. 저장방법 및 유효기간자. 주의사항차.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카. 제조원 및 제조원의 소재지(위탁제조 및 수입품목에 한정한다)타. 허가조건, 변경 및 처분사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ㆍ수입자, 제조ㆍ수입품목의 허가ㆍ신고,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또는 처분을 한 때에는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ㆍ수입자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 제조ㆍ수입품목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허가등록ㆍ신고 대장(전산화일 등을 포함한다)에 각각 관리해야 한다.
삭제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및 품목허가 등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7 시행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및 품목허가 등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및 품목허가 등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