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및 품목허가 등 지침 제19조 (수출용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의 영문증명)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약사법」 제85조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조, 제5조, 제6조, 제9조, 제11조, 제16조 및 제19조등에 따라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 허가 또는 신고와 제조ㆍ수입품목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자가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을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업 허가(신고)사항 등에 대한 영문증명을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의 영문증명 신청을 받은 때에는 영문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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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수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영문증명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0.5.27.> (앞 쪽) 수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영문증명 신청서 | 수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영문증명 신청서 | 수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영문증명 신청서 | 수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영문증명 신청서 | 수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영문증명 신청서 | 처리기간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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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및 품목허가 등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포장단위제15조 · 저장방법, 유효기간제16조 · 기준 및 시험방법 등제17조 · 제조원 등제18조 · 허가항목의 재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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