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및 품목허가 등 지침

공포일 2025-03-27 · 시행일 2025-03-27 · 소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총 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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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및 품목허가 등 지침 · 고시 · 소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공포 2025-03-27 · 시행 2025-03-27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제85조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조, 제5조, 제6조, 제9조, 제11조, 제16조 및 제19조등에 따라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 허가 또는 신고와 제조ㆍ수입품목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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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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