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및 품목허가 등 지침
공포일 2025-03-27 · 시행일 2025-03-27 · 소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총 21조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및 품목허가 등 지침 · 고시 · 소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공포 2025-03-27 · 시행 2025-03-27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제85조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조, 제5조, 제6조, 제9조, 제11조, 제16조 및 제19조등에 따라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 허가 또는 신고와 제조ㆍ수입품목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1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1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조방법제11조 효능 및 효과제12조 용법ㆍ용량제13조 주의사항 등제14조 포장단위제15조 저장방법, 유효기간제16조 기준 및 시험방법 등제17조 제조원 등제18조 허가항목의 재설정제19조 수출용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의 영문증명제2조 수출용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의 품목허가 등제20조 준용제21조 재검토기한제3조 주문용 배합사료첨가제제4조 자가양식장용 생물학적제제제5조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제조ㆍ수입품목 허가신청 등제6조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및 수입업, 품목허가ㆍ신고항목 등제7조 제품명제8조 원료명칭 및 분량 등의 표시제9조 제품의 제형 및 성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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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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