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자기계발 인정신청 등조문 원문
①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기계발을 실무교육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사 자기계발 인정신청서를 건축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건축사협회는 제1항에 따른 인정신청 내용이 자기계발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기계발을 실무교육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사 자기계발 인정신청서를 건축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건축사협회는 제1항에 따른 인정신청 내용이 자기계발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
① 실무교육 실시기관은 해당 건축사 실무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실무교육 실시기관은 교육완료 후 15일 이내에 실무교육 실시내용과 교육이수자 명단이 포함된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사 실무교육 실시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실무교육 실시기관은 교육완료 후 15일 이내에 실무교육 실시내용과 교육이수자 명단이 포함된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사 실무교육 실시결과(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건축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건축사협회는 제10조와 제11조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건축사 실무교육 이수 현황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