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건축사 실무교육 업무처리기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자기계발 인정신청 등조문 원문
    ①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기계발을 실무교육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사 자기계발 인정신청서를 건축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건축사협회는 제1항에 따른 인정신청 내용이 자기계발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수료증 교부 등조문 원문
    ① 실무교육 실시기관은 해당 건축사 실무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실무교육 실시기관은 교육완료 후 15일 이내에 실무교육 실시내용과 교육이수자 명단이 포함된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사 실무교육 실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수료증 교부 등조문 원문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실무교육 실시기관은 교육완료 후 15일 이내에 실무교육 실시내용과 교육이수자 명단이 포함된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사 실무교육 실시결과(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건축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실무교육의 기록 및 유지ㆍ관리조문 원문
    건축사협회는 제10조와 제11조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건축사 실무교육 이수 현황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