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산업단지 재생사업 계획서의 제출조문 원문
    ①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 2호 서식에 따라 산업단지 재생사업 계획서(이하 "재생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 전년도 3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경우에는 환경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지원요청조문 원문
    ①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지방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산업단지 실시계획을 수립ㆍ고시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전년도 3월말까지 해당연도에 집행 가능한 사업비를 국토교통부장관(용수공급시설의 경우에는 국가산업단지는 환경부장관, 그 외 산업단지는 시ㆍ도지사)에게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융자지원 요청조문 원문
    ① 사업시행자는 사업비를 융자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융자지원신청서를 해당 회계연도 전년도 3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