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12조 · 산업단지 재생사업 계획서의 제출조문 원문
①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 2호 서식에 따라 산업단지 재생사업 계획서(이하 "재생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 전년도 3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경우에는 환경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 2호 서식에 따라 산업단지 재생사업 계획서(이하 "재생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 전년도 3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경우에는 환경
①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지방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산업단지 실시계획을 수립ㆍ고시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전년도 3월말까지 해당연도에 집행 가능한 사업비를 국토교통부장관(용수공급시설의 경우에는 국가산업단지는 환경부장관, 그 외 산업단지는 시ㆍ도지사)에게
① 사업시행자는 사업비를 융자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융자지원신청서를 해당 회계연도 전년도 3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