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제22조 (융자지원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미리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전액을 보조할 수 있는 비용, 제44조의8에 따른 재생사업 관련 비용, 제47조의3에 따른 산업단지의 용지매입비 융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사업비를 융자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융자지원신청서를 해당 회계연도 전년도 3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산업단지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2. 융자지원 규모 및 융자지원에 따른 효과분석3.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4. 각호와 관련된 증빙서류 및 도면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요구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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