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제14조 (지원요청)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4-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미리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전액을 보조할 수 있는 비용, 제44조의8에 따른 재생사업 관련 비용, 제47조의3에 따른 산업단지의 용지매입비 융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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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지방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산업단지 실시계획을 수립ㆍ고시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전년도 3월말까지 해당연도에 집행 가능한 사업비를 국토교통부장관(용수공급시설의 경우에는 국가산업단지는 환경부장관, 그 외 산업단지는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지방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산업단지 실시계획을 수립ㆍ고시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전년도 3월말까지 해당연도에 집행 가능한 사업비를 국토교통부장관(용수공급시설의 경우에는 국가산업단지는 환경부장관, 그 외 산업단지는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산업단지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2. 국고(지방비)지원 사업개요 및 국고(지방비)지원에 따른 효과분석3. 연차별 투자계획서 및 자금조달계획서4. 산업단지의 분양계획서5. 각호와 관련된 증빙서류 및 도면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용수공급시설의 경우에는 국가산업단지는 환경부장관, 그 외 산업단지는 시ㆍ도지사)이 요구하는 자료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사업비 지원 요구시 6월(국토교통부(용수공급시설의 경우에는 국가산업단지는 환경부장관, 그 외 산업단지는 시ㆍ도지사) 예산편성 확정 전)까지 산업단지에 대한 실시계획 수립ㆍ고시가 가능한 사업을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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