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공포일 2025-04-01 · 시행일 2025-04-01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27조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5-04-01 · 시행 2025-04-01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미리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전액을 보조할 수 있는 비용, 제44조의8에 따른 재생사업 관련 비용, 제47조의3에 따른 산업단지의 용지매입비 융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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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보조금의 확정 등제11조 재생계획 또는 재생시행계획의 타당성 검증제11의2조 보조금 예산계상 신청제11의3조 보조금 자원대상 및 지원기준제12조 산업단지 재생사업 계획서의 제출제13조 규정의 준용제14조 지원요청제15조 지원대상 및 시기제16조 지원규모 조정제17조 예산배정제18조 기반시설 사업시행자의 지정제19조 예산 집행, 관리 및 보고제2조 용어정의제20조 사업계획의 변경 등제21조 융자대상 및 금액제22조 융자지원 요청제23조 융자금 집행, 관리 및 보고제24조 국민임대산업단지 등의 사업비 융자제25조 재검토기한제3조 적용범위제4조 국민임대산업단지 등의 조성계획서의 제출제5조 보조금의 교부신청제6조 보조금의 교부제7조 사업계획의 변경승인 신청제8조 추진상황의 보고제9조 사업완료보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