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제12조 (산업단지 재생사업 계획서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미리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전액을 보조할 수 있는 비용, 제44조의8에 따른 재생사업 관련 비용, 제47조의3에 따른 산업단지의 용지매입비 융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별지 제 2호 서식에 따라 산업단지 재생사업 계획서(이하 "재생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 전년도 3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생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재생 대상 산업단지 등 현황2. 산업단지 등 재생사업 계획가. 조성면적 및 토지이용계획(「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을 말한다)나. 유치기업의 종류 및 규모다. 사업시행자 및 사업기간라. 연차별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마. 분양시기3. 보조금의 내역 및 금액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관련된 도면 및 증빙자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