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중앙소방학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당직편성조문 원문
    ① 당직인원은 소방령 또는 5급 이하 공무원으로 1인 이상 편성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당직명령부를 작성하여 전자결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교육지원과장은 연말연시, 명절연휴 등 당직근무를 보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당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당직근무명령 및 변경 등조문 원문
    가 어려운 경우3.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지원과장이 승인한 경우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 교체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전자결재시스템으로 교육지원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당직근무명령을 받은 자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당직근무명령을 받은 자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직근무 2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교체 승인신청서 또는 온라인시스템에 따라 교육지원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당직일지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 당직근무일지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순찰 및 보안점검조문 원문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구역에 대하여 2회 이상 순찰을 실시하고 별지 제4호서식 보안 및 방화점검 결과보고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각 부서장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최종 퇴청자가 전산시스템상의 보안점검표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비상소집 및 근무요령조문 원문
    근무자가 수행한다.② 제12조제1항의 비상근무 발령 시에는 비상근무발령자 또는 청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을 소집할 수 있다.③ 비상소집에 응소한 공무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비상소집 응소자 명부에 서명한 후 소속 부서에서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대기 또는 근무를 하고, 교육지원과장은 비상근무발령자와 학교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으로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비상소집 및 근무요령조문 원문
    은 별지 제5호서식의 비상소집 응소자 명부에 서명한 후 소속 부서에서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대기 또는 근무를 하고, 교육지원과장은 비상근무발령자와 학교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으로 비상소집응소결과를 보고한다.④ 비상소집이 완료된 후에는 비상근무발령자 또는 학교장의 명에 따라 제12조제1항의 비상근무 종류별 근무대상자 이외의 공무원은 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