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당직편성조문 원문
① 당직인원은 소방령 또는 5급 이하 공무원으로 1인 이상 편성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당직명령부를 작성하여 전자결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교육지원과장은 연말연시, 명절연휴 등 당직근무를 보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당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당직인원은 소방령 또는 5급 이하 공무원으로 1인 이상 편성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당직명령부를 작성하여 전자결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교육지원과장은 연말연시, 명절연휴 등 당직근무를 보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당
가 어려운 경우3.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지원과장이 승인한 경우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 교체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전자결재시스템으로 교육지원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당직근무명령을 받은 자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당직근무명령을 받은 자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직근무 2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교체 승인신청서 또는 온라인시스템에 따라 교육지원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 당직근무일지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구역에 대하여 2회 이상 순찰을 실시하고 별지 제4호서식 보안 및 방화점검 결과보고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각 부서장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최종 퇴청자가 전산시스템상의 보안점검표에 따라
근무자가 수행한다.② 제12조제1항의 비상근무 발령 시에는 비상근무발령자 또는 청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을 소집할 수 있다.③ 비상소집에 응소한 공무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비상소집 응소자 명부에 서명한 후 소속 부서에서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대기 또는 근무를 하고, 교육지원과장은 비상근무발령자와 학교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으로
은 별지 제5호서식의 비상소집 응소자 명부에 서명한 후 소속 부서에서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대기 또는 근무를 하고, 교육지원과장은 비상근무발령자와 학교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으로 비상소집응소결과를 보고한다.④ 비상소집이 완료된 후에는 비상근무발령자 또는 학교장의 명에 따라 제12조제1항의 비상근무 종류별 근무대상자 이외의 공무원은 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