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3조 (비상소집 및 근무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7훈령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따라 중앙소방학교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상소집의 전파는 근무시간 중에는 교육지원과장이, 야간 및 공휴일(토요일 포함)에는 당직근무자가 수행한다.
제12조제1항의 비상근무 발령 시에는 비상근무발령자 또는 청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을 소집할 수 있다.
비상소집에 응소한 공무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비상소집 응소자 명부에 서명한 후 소속 부서에서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대기 또는 근무를 하고, 교육지원과장은 비상근무발령자와 학교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으로 비상소집응소결과를 보고한다.
비상소집이 완료된 후에는 비상근무발령자 또는 학교장의 명에 따라 제12조제1항의 비상근무 종류별 근무대상자 이외의 공무원은 귀가 또는 휴식을 취하게 하여야 한다.
비상근무기간의 계속으로 제12조제1항의 근무대상만으로는 정상적인 비상근무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 각 부서장은 부서별 비상근무반을 재편성하여 교대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근무자 명단을 교육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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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학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7 시행된 중앙소방학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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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