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6조 (당직근무명령 및 변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따라 중앙소방학교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지원과장은 당직근무명령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간 중 당직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1. 신규임용 또는 전입 시는 신규임용 또는 전입한 날부터 7일간2. 장애ㆍ임신ㆍ출산(1년 미만 유예가능) 등 당직근무가 어려운 경우3.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지원과장이 승인한 경우
②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 교체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전자결재시스템으로 교육지원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당직근무명령을 받은 자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직근무 2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교체 승인신청서 또는 온라인시스템에 따라 교육지원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훈령
위임 근거 · ①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8조 및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제13조에 따른 비상근무의 종류와 비상종류별 근무인원 및 근무대상은 별표 1과 같다.② 학교장은 제1항의 비상근무 외에 학교 소관업무와 관련한 자체 비상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자체 비상근무를 명할 때에는 비상근무기간, 비상근무자의 범위 등 필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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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학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7 시행된 중앙소방학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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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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