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5조 (당직편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따라 중앙소방학교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인원은 소방령 또는 5급 이하 공무원으로 1인 이상 편성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당직명령부를 작성하여 전자결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교육지원과장은 연말연시, 명절연휴 등 당직근무를 보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당직인원과 직급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당직명령
■ 중앙소방학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별지 제1호서식] 20 . 월중 당직명령 중앙소방학교 일 자 | 요 일 | 소 속 | 직 급 | 성 명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중앙소방학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