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9조 (순찰 및 보안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따라 중앙소방학교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당직구역에 대하여 2회 이상 순찰을 실시하고 별지 제4호서식 보안 및 방화점검 결과보고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각 부서장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최종 퇴청자가 전산시스템상의 보안점검표에 따라 점검하고 기록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각 부서별 보안점검사항에 대하여 온라인상 확인점검을 하여야 한다.
③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훈령
위임 근거 · ①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8조 및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제13조에 따른 비상근무의 종류와 비상종류별 근무인원 및 근무대상은 별표 1과 같다.② 학교장은 제1항의 비상근무 외에 학교 소관업무와 관련한 자체 비상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자체 비상근무를 명할 때에는 비상근무기간, 비상근무자의 범위 등 필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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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학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7 시행된 중앙소방학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소방학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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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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